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한국 등 60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 등 60개국에 부과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한국 등 60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품 생산 과정 내 강제 노동을 퇴치한다는 명목이다.

이번 관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시행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0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 46개국에 포함된다. 이에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위스 등도 같은 수준이다.

다만 유럽연합(EU), 대만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0% 관세율이 책정됐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와 관계없이 10%의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예외 조항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미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수준으로 강제 노동 금지를 집행하는 국가는 없고 이것이 타국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포함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