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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다음 달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58차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전달된 14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44차례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나온 1·2심 판단과 엇갈린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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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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