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상주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실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원봉사자 C씨에게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겼으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총 572만원을 현금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정수당 외 83만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했으며 다과비 등을 포함한 총 695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이뤄져야 하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정치자금 역시 반드시 신고된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