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28일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를 보상금 지급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집단수용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시설별로 분산된 피해회복 절차를 하나의 국가책임 체계 안에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진상규명부터 피해자 결정, 보상과 명예회복, 사회적 치유까지 하나의 법률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해당 결정을 기초로 신속히 보상·지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새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회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보상금 지급의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과거 집단수용시설 운영법인의 존속 여부와 동일성·승계 여부를 심사·의결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구상권 규정을 함께 마련해 피해회복과 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피해자 지원도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법안에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지급을 비롯해 심리치료, 법률지원, 자립생활 지원, 주거·의료복지시설 설치, 유해 조사·발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종합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담았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과거사지원단'을 법률상 기구로 설치했으며 중앙·지역 피해회복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국가의 예산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피해회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했다.

김미애 의원은 "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