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최대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안산시는 '2026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청년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납부한 대출이자가 있어야 한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과 대출 명의는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실제 납부한 이자이며, 대출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금리를 적용한다. 연간 최대 200만원, 5년간 누적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동일한 성격의 공공기관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