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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 "기사가 오버(과장)돼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MBC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중학교 생활복을 입은 채 최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금전을 제안하며 친구를 데려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날 YTN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이) 약 1년 동안 (피해 여중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 차례 정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를 찾아가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복은 교복과 비슷하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는 활동복이다. 사실상 교복과 다름없다"며 "성인인 최 전 의원이 정말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이 지금 받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인데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 가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근할 때 당시 담배를 사주겠다고 한 정황만 보더라도 상대를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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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