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는 31일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카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한정된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를 이유로 카드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공격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를 제때 적용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 업무정지를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


업무정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카드 이용과 결제, 갱신·교체 발급은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과 한도 증액 등 기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규 회원에 대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제한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고에 책임이 없는 기존 고객까지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범위를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과징금 수준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