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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반발하고 나선 1367억원 규모의 SK디앤디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제동을 걸었다. 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디앤디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전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SK디앤디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약 2.4배 규모로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 우려도 커졌다. SK디앤디 주주연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SK디앤디는 지난 5일 코스피에서 전 거래일 보다 45원(0.99%) 오른 4575원에 거래를 마쳐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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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