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면책조항 무효"…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영향
공정위, 통신 3사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조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일률적 면제 '약관법 위반'
"회사 측 항변 약화…소비자 공격력 높아진 효과"
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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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해온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잇따른 유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 약관에는 비암호화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런 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아이디·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3사 공통 손해배상 면제 조항(감면으로 수정) ▲KT의 약관 변경 묵시적 동의 조항 등을 함께 고쳤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SK텔레콤 소비자 약 90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첫 변론이 있었다. KT를 상대로도 가입자 2만4000여명이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명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측이 소송에서 면책 약관을 근거로 항변하더라도 공정위의 이번 무효 판단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그 항변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의 공격력이 보다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약관의 구속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약관 심사는 조항 문구 자체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까지 무효로 돌리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시정 전 약관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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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