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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 내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 △관광진흥법 위반 2건(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공유수면 무단 점용 및 하천수 무단 사용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했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했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기타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립공원은 자연풍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공간으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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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상규 기자
안녕하세요. 고상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