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날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김 회장의 주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앞서 김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와병으로 지난 7일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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