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이 짜여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그러나 어째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아 '불통 朴 인사'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경제분야 역시 구태를 벗지 못한 소식들이 줄을 이었다. 업계 1·2위의 패밀리레스토랑들이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에 맞춰 '물타기 가격인상'을 하려다 눈총을 샀고, 밀가루값 쬐금 오른 것을 빌미로 빵·과자값를 '꼼수' 인상하는 기업체들의 비양심에 소비자들은 두번 울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매달 적자"라는 소식도 달갑지 않다. 그나마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위로 삼을 것은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는 것. 늘 굶주린 지갑에 '축복'이 내릴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챙겨야 할 시점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서민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납식은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없이 보험차익에 과세 되지 않는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연금계좌의 가입 및 수령 요건은 완화했다. 연령 제한과 분기별 납입한도는 폐지됐고 의무 납입 기간은 기존(10년)보다 짧은 5년으로 단축됐다. 논란이 계속됐던 종교인 과세는 차기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과세하겠다는 원칙은 확정했다.
 
◆경제부총리 5년만에 부활
 
박근혜 차기 정부가 경제부총리제를 5년만에 부활시켰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게 되는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 온 책임총리제와 경제분야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64년 박정희 정부 시절 첫 도입된 경제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으로 격하됐다 다시 복귀하는 등 시련을 겪다가 2003년 이명박 정부가 전격 폐지했다. 따라서 현재 경제부총리 부활을 두고 경제계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과거 모델을 답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다만, 찬반론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말이 있다. 바로 '인물'이다. 리더십은 물론 국내·외 경제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는 인물이 와야 한다는 것. 특히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5년간 지겹도록 봐온 청와대 낙하산 인사.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디 이런 논쟁이 오가지 않기를 기대한다.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보고에 따르면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세굴 방지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앞으로도 과다한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질악화도 걱정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보의 세굴현상과 녹조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없다고 일축해 왔다. 감사원의 발표 시기를 놓고도 말이 많다. 감사원은 1차 감사 발표에서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만 밝혔고, 2차 발표에서 조사시기에 비해 늑장발표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은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적 요소와 부실공사 문제를 매일같이 지적해 왔는데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쯤이면 '국민은 다 아는데 정부와 청와대만 몰랐다'는 철지난 유행어가 또 유행할 법 하다.
  
◆LG전자, 삼성전자에 맹공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LG의 법정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주 냉장고 비교 광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100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삼성전자가 유투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 LG전자 냉장고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 LG전자의 맹공이 가해지고 딱 나흘 뒤, 이번에는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에 LCD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이 IPS(In-Plane Switching) LCD 제조와 관련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삼성이 아예 그 특효 자체가 무효라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의 이전투구가 마치 2년전 3DTV를 놓고 언쟁을 벌이던 때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그때도 이 두 기업은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감정싸움을 벌였더랬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