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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