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중 선택적으로 최소 한 가지만 만족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닥두께 기준 210㎜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인 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