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시 주택시세가 없던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18일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시세가 없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식감정평가 비용 49만2000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정식감정평가는 KB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 등에 주택시세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받아야 한다. 주로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 단지 아파트가 누락 대상이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약 7% 정도가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교육세·농특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