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제조사인 H사는 1년에 한번 있는 업장평가에 시설개선 실적을 반영하겠다며,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였으나, 경기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가맹점 사업자들의 리뉴얼 실적이 저조하자 계약서를 변경해, 시설개설 불응시 해지사유의 하나로 추가했다.

또 다른 S사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상호가 새겨져 있는 차량소모성 물품 등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약관조항을 둠으로써 가맹사업자는 필요이상의 제품을 구매할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결고, 이같은 불공정 약관과 계약조항에 대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된것.

주요 시정내용은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 시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측 관계자는 "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어 중·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심사대상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과 같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타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