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에 필요한 반환확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18일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참석위원 19명 전원 만장일치로 담보 제공 안건 불가방침을 내리고 최종 결정을 이사회로 넘겼다.

앞서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회는 개발사업의 토지주인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을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한 ABCP 발행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13일 드림허브에 CB(전환사채) 인수자금 마련 방안과 함께 사업 준공 시까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반환확약서를 쓸 수 있다고 대응해왔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에 요구한 자금조달 계획서 등의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21일 열릴 코레일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코레일은 경영전략위원회에서 ABCP 발행을 위한 반환확약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사회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다수인 코레일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반환확약서 제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코레일의 반환확약서 제출이 무산되면 민간출자사의 CB 발행으로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레일은 전체 2500억원 규모의 CB 발행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출자사가 책임진다는 동의가 있을 경우 자사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625억원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출자사들은 CB 발행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