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기 태창파로스 前 대표는 프랜차이즈 1세대로 1999년 '쪼끼쪼끼'라는 브랜드로 국내 주류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전국 약 7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한 인물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산증인인 김서기 전 대표가 지난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백마진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어서 해당 업체인 {태창파로스}와 당사자인 김서기 전 대표 모두 큰 타격을 입는 사건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았다.

 

김 전 대표를 고소한 인물은 김 대표와 함께 태창파로스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권모씨다.

 

권 씨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형사고발을 했다.

 

권씨의 고발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또다시 재조사를 요구, 지난해 정식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리베이트를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실제 내부 감사 결과 리베이트는 권씨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 측은 또 권씨가 태창파로스를 퇴사한 이후 더 이상 거래처들로부터 리베이트가 들어오지 않았던 점,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람도 권씨였던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김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태창파로스 관계자는 “이번 일은 오로지 권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당시 권씨는 자신의 개인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  전 대표를 공갈·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거절당하자 보복성으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자 재조사를 요구하여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서기  전 대표는 “이번 혐의로 인해 대표이사 개인의 명예와 기업의 이미지, 나아가 전국에 퍼져있는 가맹점 이미지까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태창파로스가 다시 한번 신뢰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해 불복해 26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