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10년 11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해 12월에 행정 처분했다.
담양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A주유소에 2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유 없이 A주유소에 경고조치만 했다.
그 결과 2개월의 영업정지를 면하게 하거나 4000만 원의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등의 특혜를 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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