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이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용로 행장실과 전산실로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출내역 등이 담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전산담당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 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이 2008~2009년 기업대출 가산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인상하고 무려 4309건의 기업대출에 대해 약 181억2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은행은 또 1~2개월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성과 평가 시 업체당 2.5점을 감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 금리 인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밖에 부당 이자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등 9명에게 감봉3개월 상당 등의 징계를 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본점에 온 것은 10시30분께"라며 "지금은 (압수수색이) 대부분의 검찰이 돌아갔고 일부 수사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검찰의 방문은 금감원의 요청사실 확인 및 자료 조사 차원이지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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