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3일부터 현재까지 노조의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 5억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내일(19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