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업종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 이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 위반 총수일가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모두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만 2~5%의 과징금을 매기는 현행 규정과 비교해 과징금이 최대 두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30대 그룹 중 112개 계열사가 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계를 포함한 일부 학계에서는 법 적용의 합리성 여부를 놓고 지탄하는 목소리가 크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가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탈,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 상속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의 분산, 기업비밀유지, 공급처 내지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효율성 측면이 상당수 있으므로 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때' 제재를 가한다는 항목. 어떤 내부거래가 상당히 유리하고, 특혜를 준 것인지 이번 개정안이 불분명한 조항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재계 다수의 의견이다.
4대 그룹 가운데선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먼저 선제대응에 나섰다. 이 그룹은 지난 4월17일 6000억원 규모의 일감몰아주기 물량을 중소기업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류 분야 일감 4800억원과 광고 일감 1200억원 어치를 중소기업에 발주하거나 경쟁입찰에 붙이겠다고 한 것. 올해 물류 발주액의 45%, 광고 발주액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전체 물류·광고분야 일감의 절반을 중소기업에 넘기는 꼴이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SK·LG 등 주요 그룹도 내부 거래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재계 전반에 걸쳐 내부거래 축소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머니위크>는 재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번호부터 실제 폐해사례를 연재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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