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는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 광역시청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도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를 이용해 상담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행복기금은 채무자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신청자에 대해 채무감면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채무감면비율을 10%포인트 가량 우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비대상자들은 ‘바꿔드림론’을 고려하는 것도 유리하다.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해당기간 동안 기준을 낮춘다. 소득기준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액 4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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