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현재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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