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는 등 부실시공 논란에 쌓인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거나 이를 감독하지 못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입건된 대우건설 및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철근 누락 사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 A씨를 함께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거나 감시 소홀로 입주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논란이 된 시공오류는 801동 1층, 803동 24층 인방보 철근 중 대각철근 일부가 누락된 것”이라며 “초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아파트 동 전체 혹은 한 개 층 전체의 철근 누락으로 확대해석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라고 답했다.

대우건설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요구하는 조건인 분양가 30% 인하, 관리비 2년 무상제공 등을 수용하면 약 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청라푸르지오를 하나 더 짓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어서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인천 부평경찰서는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에 설계와 달리 교차 철근 52개를 뺀 채 시공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우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2) 등 2명을 입건하고 감리회사인 진광종합엔지니어링과 감리원 강모씨(7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