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비율이 확대되고,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등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29개사 대비 55% 증가한 200개사의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등 감리비율이 확대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와 담보제공 등이 빈발한 기업 등을 우선감리대상으로 선정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등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도 손길이 미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리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외에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감리 및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비상장사들에 대해 상장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위해 감리주체를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수준을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