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업계가 개편된 가맹점수수료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 한해 카드사들의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계약실태와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밴(VAN) 수수료체계 합리화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업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채무면제와 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DCDS 상품의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발표한 'MS카드의 IC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단말기 IC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은 2014년 2월부터, MS카드로의 카드대출제한 및 신용구매거래 제한은 2015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 모집인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장·허위광고를 방지하지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출모집인, 할부리스 제휴점의 불법 수수료 요구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