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진모씨(38)는 최근 카드사의 우편물을 통해 휴면카드 정리 안내를 받았다. 최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일명 장롱카드)가 있다는 것. 성씨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발급조차 잊고 있던 카드였는데, 휴면카드 안내를 받고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이러한 휴면카드 일제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휴면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 부정사용 위험이 있고, 카드사에는 카드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해지됐지만, 이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해지된다. 고객이 해지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휴면카드를 1개월간 사용 정지시키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신용카드를 없애도록 했다.
해지절차도 간소화했다.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팩스로만 가능하던 해지신청이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새 표준약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월할 반환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카드는 1년치 연회비를 한꺼번에 내지만, 중도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따른 연회비는 사실상 되돌려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연회비 3만원 신용카드를 3개월간 사용했다면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2만25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러한 장롱카드를 해지했을 때는 반드시 잘라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안 쓰는 카드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카드 실물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잘라서 버리는 게 좋다"고 전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휴면카드는 2343만장이다. 2500만여명인 국내 경제활동인구가 1명당 1장의 휴면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2355만장이던 휴면카드 수가 3개월 새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과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카드사들의 휴면카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알쏭달쏭' 휴면카드 문답풀이
① 카드 해지해도 포인트는 살아남는다?
통상 포인트는 적립 후 5년간 유효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를 해지(탈회)했다고 해도 포인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기간 동안 포인트가 보관된다"고 말했다. 이 포인트는 결제대금이 남은 경우 결제에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 기부도 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 운영제도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포인트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② 휴면카드 해지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사용 이력이 길수록 신용도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면카드 수는 회원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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