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모든 금융이용자에게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된 단말기를 통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외에 지정된 단말기나 휴대폰 문자, 유선전화 등의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해진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오는 9월26일부터는 모든 금융이용자에게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영업점 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PC나 스마트기기 등 5대 이내의 단말기를 지정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금융사는 보안카드나 OTP를 통해 본인 확인과 동시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유선전화, 영업점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시범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클릭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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