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전통시장 특례보증 75억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지원 75억 등 총 15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르면 기존 보증포함 5000만원까지 보증비율 100%, 5000만원 초과 보증은 90%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대상 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0.5%까지 특별 우대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의 보증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연 2.50%의 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2009년부터 이번까지 4회에 걸쳐 총 40억원을 출연해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김영준 기업고객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골목상권,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