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유칼리유, 정향유 등을 함유한다. 의복과 방충망 등에 살포하는 제품의 주성분은 퍼메트린, 프탈트린, 페노트린 등이다.
일부 기피제 성분은 어린이나 호흡기질환자에게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성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용법을 잘 지켜서 써야 한다.
인체용으로 쓰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10% 이상 고농도 제품은 12세 이상에 쓸 수 있고 10% 이하 저농도 제품도 6개월 미만 영아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상처부위나 햇볕에 탄 피부에는 자극을 유발하므로 기피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려 준다. 자외선차단제는 이후에 여러 번 덧발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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