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10%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7일간의 허가기간을 거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하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7일간은 허가확정기간이다.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가 확정된다. 이른바 매각허가(결정)확정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비로서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납부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로는 취득세 감면 시효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낙찰일로부터 2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입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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