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고객 16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28일 "지난 24일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16만3925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지난해 11월 영업을 위해 3개 보험대리점에서 요청한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대리점 2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100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가입상품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병력, 금융거래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에 이날 해당 사실을 보고했고 행전안전부에도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다. 또 정보 유출자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대고객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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