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가 정체된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자 지난해 말 해외투자를 시작한 최고수씨. A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 가이드를 활용하고, 또 나름 많은 정보를 입수해 투자하면서 두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렸다. 원금에 두배 가까운 평가차익을 얻은 최씨는 정체된 국내증시에만 투자해 끙끙대는 사람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온다.

그러나 5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최고수씨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세금 때문이다. 5월 말까지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최씨는 국내주식 투자 시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부분에 대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

결국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최씨는 해외주식 투자로 양호한 수익을 얻은 만큼 세금신고를 못해 수익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올해 초부터 미국 등 해외증시와 국내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외 직접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국내 증권사들도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HTS를 통한 거래수수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할 때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단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매매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 부과=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 배당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소액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주민세 2% 등 총 22%다.


이때 과세하는 기준은 투자로 발생한 차익이다. 일부 투자자의 경우 전체 매도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또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과세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렸으나 환차손으로 인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과 함께 환차익까지 발생했다면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연간 발생한 투자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예컨대 미국의 코카콜라에 투자에 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11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 다음해 5월 중 직접 신고해야=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주식을 매도한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 사이에 하면 된다. 각 지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다. 따라서 최고수씨가 지난해 투자한 후 올해 처음으로 매도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 중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는 투자차익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매수 및 매도금액이 명시된 자료를 받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식 소재지 국가에서 주식양도와 관련해 세금을 부담했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외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증권사에 문의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투자차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10%를 미신고 벌금으로 내야하며 세금을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에 0.05%의 벌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