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8월 말까지 씨티은행 영업점에서 외화 현찰을 구입하거나 송금하는 고객에게 70%에서 최대 100%까지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달러, 유로, 엔화 3종에 한해 외화 현찰을 구입하는 일반 고객에게 1인당 1000달러 상당액까지 70%의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고객은 발급 당일에 한해 1인당 1000달러 상당액까지 100%의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송금 시에는 ▲일반고객에게 70%의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유학생지정고객에게는 80% 환전수수료 우대를 ▲유학생 지정과 동시에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신규 발급받는 고객에게는 100%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