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청원을 소개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군지련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장)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 내용이 적극 반영되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해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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