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의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나주시가 운곡동 일원에 조성하는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하면서 적법절차를 누락한 채 채무보증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비 255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A금융컨설팅업체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아 사업비를 조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주시에서 투자금 상한을 책임지도록 해 모든 사업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및 구 행정안전부의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주도한 B 전 나주시 실장이 A금컨설팅업체가 자본금 5000만원의 소규모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도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B 전 실장은 금융비용이 지방채 발행 이자율(3.0~4.0%)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채 발행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나주시가 지급보증해 2000억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책임분양합의서’ 등 관련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B 전 국장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임성·현공무원 6명과 건설·금융사 임직원 1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또 총 사업비 711억원 규모인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시 타당성 조사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550억원을 채무 보증해준 안병호 함평군수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