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실업급여 적발건수는 264건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 239건, 부정수급액 2억7900만원에 비해 11.1%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건설 현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13명에게 총 1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19명에게 총 740만원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고발을 유예해줬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적발이 어려운 사업주 공모 및 브로커 개입 부정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원활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자에게는 신원비밀 보장은 물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공모형 집단적 부정수급 등을 적발하는데 시민제보는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는 물론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적극적 제보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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