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 집중 규제) 편입 여부와 관련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는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하고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5장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다시피 한 것으로 경젱제한성 입증이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며 “5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경제민주화 후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 출자 기업을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5장에 넣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재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조문을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을 용이하게 했다.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을 넘겨주는 이른바 기회 유용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이 조항에선 ‘이익’이란 문구가 ‘상당한 이익’으로 수정됐다.
부(富)의 편법 이전을 꾀하기 위해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통행세’ 관행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현재 일감을 몰아주는 주체만 처벌하는 것에서 지원을 받는 객체(수혜대상)에 대해서도 해당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