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허경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비스대책과 관련, ‘한강 둔치 내 바비큐 허용’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일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일반 도시공원에서는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해 가족 단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방침이었다.

이에 앞으로는 한강 둔치에서도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찬반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국토부와 기재부가 즉각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


기재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둔치가 도시공원 대표사례로 거론되는데 이는 오해”라면서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해명자료를 내고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는 현재도 바비큐시설이나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도시공원 내 야유회장, 야영장에 한해 바비큐시설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둔치는 법적으로 도시공원이 아니고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