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로서 소홀히 하기 쉬운 관련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실무상 발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부동산 금융거래구조 창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준전문가 과정으로 설계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PF, 부동산신탁, ABS·ABCP·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형 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관련 다양하고 심화된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강신청은 25일까지고, 교육기간은 8월19~28일까지로 5일간 총 20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거래·Legal Compliance·CRM 업무 종사자, 다양한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법률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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