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약관에 따르면 접이식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의 평일 탑승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900원의 운임료'는 잘못된 정보다. 이처럼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900원 운임료는 아마 자전거이용 승객을 배려하기 위해 해당 역무원의 융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A역은 일반자전거를 평일 탑승하게 해준다"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공항철도 수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은 평일 지하철 이용이 불가하다. 그 동안 이용했던 것은 역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거나 역무원이 '보고도 눈감아 준' 운 좋은 사례일 것이다.
◇ "B역은 접이식자전거인데도 휴대승차를 막았다"
지하철 역내 상황에 따라 역무원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역사 내 출입을 막을 수도 있고 하차도 권고할 수 있다.
자료 참조 : 서울시, 블로거 강창봉(닉네임 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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