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건강식품 홍삼은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제품이다.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개선,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시중에도 다양한 홍삼제품이 출시돼 홍삼전문매장은 물론 편의점에서까지 손쉽게 홍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제품은 지난해 전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1조4091억원) 중 46%(6484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홍삼이 대중화되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 함유량이 낮아져 혼돈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결론적으로 홍삼함유량이 1%도 채 되지 않을지라도 '홍삼음료'라고 표기하는 것이 무방하다. 식약처가 공시한 규정에 따르면 인삼 또는 홍삼성분이 0.15%이상이면 '홍삼음료'로 0.15%이하면 '혼합음료'로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홍삼함유량이 1%도 되지 않아도 건강증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홍삼의 기능성을 좌우하는 건 진세노사이드란 성분의 함유 유무다. 식약처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를 합해 2.5~34mg/g이면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항산화 등 홍삼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성분을 식약청 고시기준 이상으로 함유해야만 식품유형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에도 홍삼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홍삼음료'나 '혼합음료'는 홍삼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홍삼 특유의 기능성을 원한다면 식품유형에 '홍삼음료'로 표기된 것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
소비자시민모임측은 "홍삼음료를 섭취하면서 홍삼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시모 측은 홍삼음료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대한 최소 기준치 마련,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한 제품 포장 차별화, 홍삼건강식품의 품질등급 세분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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