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횡령 등 혐의로 경기도 화성의 철거업체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하고 달아난 회장 이모(44)씨와 이씨 동생(40) 등 3명은 수배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회장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들과 서로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군인공제회로부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명목으로 27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134억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쓰기도 했다.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군인공제회 역시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같은해 11월에는 유령회사를 차려 한 건설회사를 1000억여원에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 372억원을 빼돌리고 직원 90명의 명의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를 허위로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금 168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한편 함바 비리는 2005~2009년 고위 공직자들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함바 운영권 수주나 인사 청탁에 개입한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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