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5월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A교통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현재까지도 도급제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으며, 두 달간 임금을 체불하며 도급제로의 회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힘들게 법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두달이나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다시 법을 어기도록 내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법을 집행해야 할 시청이 오히려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의 조례제정 요구 당시 광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불법도급에 대한 근절의지를 밝혔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류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택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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