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속의 한 장면으로 묘사돼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세탁기’ 폭력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22일 광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폭력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인화학교 교사 A씨(60) 등 2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세탁기 사건은 지적·청각 등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B양(당시13세)이 2005년 6월쯤 인화학교 세탁실에서 C군(당시18세)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으며 폭행당한 사건이다. 영화 도가니에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B양은 경찰에서 “C군이 작동하는 세탁기 뚜껑을 열고 얼굴 등을 강제로 넣었다”고 호소한 반면 C 군은 “교사들이 시켜 B양을 때리기는 했지만 세탁기에 얼굴 등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양은 당시 폭행사건으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2008년 도가니 1심 재판부가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장애를 앓고 있는 C 군이 폭행을 교사했다고 지목한 A 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