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에서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폐인 '소손권' 교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화재, 부패,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은행권(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 실적은 506건, 6198장에 6100만6만2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76건(53.3%), 752장(13.8%), 1619만8000원(36.1%) 각각 증가한 것이다. 1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12만1000원으로 전년동기(13만6000원)에 비해 1만5000원(11.0%) 감소했다.


소손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가 2644만원(43.3%), 화재 등으로 불에 탄 경우가 1724만4000원(28.2%), 장판 밑에 보관했다가 눌린 경우가 398만6000원(6.5%), 세탁에 의한 탈색이 333만8000원(5.5%), 칼·가위 등으로 잘게 잘린 경우가 314만3000원(5.1%)으로 나타났다.

권종별로는 오만원권 3385만원(55.4%), 만원권 2341만5000원(38.4%), 천원권 228만2000원(3.7%), 오천원권 151만5000원(2.5%) 등이었다.
 
한편 사용하다 마모되거나 오염된 화폐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훼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소손권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 가능하다.
 
또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