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 별도의 독립기구로 신설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다.

감독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을 처리한다.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등이 감독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이 부여될 예정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