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절세상품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는‘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통해 금융상품의 비과세 및 세금 감면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 요지는 장기 저축성 보험을 비롯해 대표적인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을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했고,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한편,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도 기한이 종료됐다.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상승분에 대한 과세조항도 생겼고 즉시연금에도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상되면 과세가 적용되는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사실상 재테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절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절세가 가능한 상품들이 남아 있지만, 정부의 절세상품 축소 움직임을 감안하면 내년에 세법이 개편되며 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절세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현재 기한이 정해져 향후 유지가 불투명한 상품들의 경우는 장기저축성 보험과 부동산, 선박 및 해외자원개발 펀드,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이 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저축시 금융소득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이나 소득요건과 세제 혜택의 한도를 따로 설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부동산, 선박,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투자금액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생계형저축의 경우 소득 및 재산보유 요건이 강화될 것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2014년12월31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 말 존속기한(일몰) 도래 즉시 폐지될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첫번째로 살펴볼 상품은 보험 상품이다. 특히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인 장기저축성 보험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개편방안으로 투자자의 소득요건이나 세제 혜택 한도를 설정해 절세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13년 세법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개정내용이 유독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혹여나 2014년 세법에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시행일 이후부터의 가입분부터 적용될 것이란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의 성과 차는 점점 커진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생각해볼 상품은 부동산과 선박 펀드다. 현재 액면가의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5%,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한편, 유전 등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는 5.5%, 초과 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 과세되고 있다.

일단 당장 선박펀드의 경우 분리과세의 적용시한이 2013년 말이며, 부동산과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적용시한이 2014년 말까지인데, 인프라펀드가 지난해 말 읾로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세졔 개편 상품 중 하나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분리과세의 기한 종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장 애널리스트는 "특히, 해당 펀드들 대부분이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세법개정을 가정할 경우 분리과세 일몰기한 종료 후 받게 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정상과세가 적용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기한 전이라도 절세를 노려볼 목적이라면 부동산, 선박 및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상품은 바로 생계형 저축이다. 60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며, 세금우대 상품은 20세 이상은 1000만원,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9.5%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상품은 2014년 말 가입 분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되는데,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한이 지나더라도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장 애널리스트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상품은 상품이라기보다는 계좌단위로 해석할 수 있어, 해지 또는 출금을 하지 않는 이상 발생한 소득은 계속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면서 "이를 활용해 만기를 길게 가져가며 다양한 상품을 통한 세금우대 및 비과세 효과를 누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