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개월 끌어온 광주광역시 4개 자치구와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 노동조합(공무직노조)간의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광주광역시 광산·동·남·북구 등 4개 자치구와 공무직노조는 31일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공무원 수준의 정년 등 총 96개 조항에 합의했다.
2011년 1월11일 노측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해 2년5개월 동안 78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노사는 결실을 맺었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이한석 공무직노조위원장 등 노사 1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무노동자로서의 인식을 같이하고 처우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순차적으로 맞춰가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수준과 동일한 정년·징계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문화체육 행사비 지원 등이다.
협약 조인식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늘 많은 생각을 해오고 있다”며 “합의된 사항은 상호 존중하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협약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논의를 통해 개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한석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의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무교섭에 임했다”며 “끈기를 갖고 노사가 상호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협약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공무직노조는 지난 2002년 5월 설립된 지역산별노조로 광주전남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단체다. 현재 전체조합원은 450여명으로 이번 협약은 그 중 23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빠진 서구 공무직 노동자들은 최근 노조에 가입하는 등의 이유로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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